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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
PD앤트
2025. 5. 2. 11:25
2025년 근로장려금,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
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, 각각의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.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, 지급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이루어집니다.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,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, 각각 12월 말과 6월 말에 지급됩니다.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이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,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,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홈택스, 손택스 앱, ARS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방법도 제공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.(뱅크샐러드, IT세상을 바꾸는 힘 지디넷코리아, 삼쩜삼)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
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
정기신청 |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| 2025년 8월 말 ~ 9월 초 | 최대 330만 원 |
반기신청 (상반기 소득) |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4년 12월 말 | 산정액의 35% |
반기신청 (하반기 소득) |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 | 2025년 6월 말 | 정산 후 잔여액 |
기한 후 신청 |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| 결정 금액의 95% |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(뱅크샐러드)
- 소득 요건:
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(IT세상을 바꾸는 힘 지디넷코리아)
- 재산 요건:
-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-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% 차감(뱅크샐러드)
- 기타 요건:
-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-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
-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닌 자(삼쩜삼)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(IT세상을 바꾸는 힘 지디넷코리아)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: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(대한민국 포털)
- ARS 전화 신청:
-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(IT세상을 바꾸는 힘 지디넷코리아)
- 인터넷 신청:
-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(국세청)
- 신청 대리:
-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(국세청)
- 자동 신청 제도:
-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(IT세상을 바꾸는 힘 지디넷코리아)
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
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유의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%가 감액됩니다.(뱅크샐러드)
-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%만 지급되며,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됩니다.(모바일 국세청)
-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뱅크샐러드)